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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송

재산명시신청 방법 (전자소송)

by 삐꾸 2021. 3. 16.

이번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인 과정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서류도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재산명시' 란?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수색할 법적 권한은 없기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산명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의 허락을 근거로 공공/금융기관 등 전산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재산명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더라도 돈 주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 할리 만무합니다. "내 재산 여기 있으니 채권자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스스로 내놓은 채무자가 있을까요? 그럴 거였으면 재산명시도 하기 전에 채무를 갚았겠죠. 즉, '재산명시 신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하는 이유는 재산명시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른 재산명시 신청부터 해보도록 하죠.

 

▶ 준비물

판결문 or 송달/확정증명원 or 이행권고결정본

채무자 초본

 

채무자 초본은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채무자 초본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단, 판결문(이행권고 결정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400~500원 발생합니다.

 

 

▶ 신청방법

홈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 명치/감치 > 재산명시 신청서 클릭

 

전자소송사이트-재산명시신청-메뉴
전자소송사이트 재산명시신청 메뉴

  • 청구금액 : 원금+이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 내용 : OO부분만 수정/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단, 불이행 채무금액은 위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제출 법원 : 관할법원 선택
  • 당사자 목록 : 채권자, 채무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 집행권원 목록 : 판결문이나 이행권고 결정본을 PDF 파일로 넣어주세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신청 이유 : 디폴트 문구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다음을 클릭하여 준비한 채무자 초본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주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해두어야만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작성란
재산명시신청 작성 페이지

 

▶ 신청 이후 과정

보정 사유나 특이사항이 없다면,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송달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송달 회피로 약 2번 정도 재송달 과정을 거친 후 주소불명으로 재산명시 신청은 취소/각하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감치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경찰을 통해 감치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황상 여러 이유로인해 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재산명시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명시신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재산명시는 재산조회를 위한 형식적인 법적 절차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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