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대상 #전월세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임차인, 임대인 의무 신고) 이번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 라고 하는데요. 2006년 주택매매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드디어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세입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세입자거나 조만간 임대차 계약 예정이시라면 내용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2021.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