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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정부보조금]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지원금액 - 2021년

by 삐꾸 2021. 6. 30.

'생계급여'란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수급자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급자 자격(지원대상)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가능

 

 

 

▶ 생계급여 선정 기준(2021년) :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소득인정액 : 가구당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② 단,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 불가

▶ 부양의무자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포함 (만 18세~만 65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제외

즉, 소득능력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③ 아래의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음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 '선정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금 = 926,424원(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400,000원(소득인정액) = 526,424원

 

신청방법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구의 구성원인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연락처 129)

 

생계급여와 중복 불가능한 정부지원제도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비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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