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 라고 하는데요. 2006년 주택매매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드디어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세입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세입자거나 조만간 임대차 계약 예정이시라면 내용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내의 시 지역 (도 내의 군 지역은 제외)
예시) 경상남도 창원시(O), 전라남도 담양군(X)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을 감안하여 신고금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1억 5천만원
∙ 경기, 세종 : 1억 3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그 외 지역 : 6천만원
신고 의무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 신고서가 없을 경우, 둘 중 한 명이 신고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내역만으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상대방도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임대차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모두 신고해야함. 단, 갱신계약 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오프라인>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준비
② 관할 시∙군∙구청, 동∙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
<온라인>
①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
② 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③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 클릭
④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클릭 → 주민번호, 이름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⑤ 임대차 계약 주택 소재지(주소) 입력 및 신청인 구분 선택 후 '확인' 클릭
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다음 단계에서 서명 후 제출
'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꿀팁정보] 스마트폰 속도 빠르게 향상시키는 법 (1분만에 2배 빨라짐) (0) | 2021.05.26 |
---|---|
[꿀팁정보] 공짜로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0) | 2021.05.25 |
[노트북 구매 꿀팁] 프리도스 상품을 사야하는 이유/운영체제 OS 미포함 (0) | 2021.05.09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금액 받는조건/신청방법/신청자격/신청기간) (0) | 2021.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