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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임차인, 임대인 의무 신고)

by 삐꾸 2021. 6. 2.

이번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 라고 하는데요. 2006년 주택매매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드디어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대상및방법-블로그표지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세입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세입자거나 조만간 임대차 계약 예정이시라면 내용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내의 시 지역 (도 내의 군 지역은 제외)

예시) 경상남도 창원시(O), 전라남도 담양군(X)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을 감안하여 신고금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1억 5천만원

∙ 경기, 세종 : 1억 3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그 외 지역 : 6천만원

 

신고 의무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 신고서가 없을 경우, 둘 중 한 명이 신고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내역만으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상대방도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임대차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모두 신고해야함. 단, 갱신계약 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오프라인>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준비

② 관할 시∙군∙구청, 동∙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

 

<온라인>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

 

 

 

https://rtms.molit.go.kr

 

지역선택'신고하기'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③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임대차신고접속화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임대차 신고 접속화면

 

④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클릭 → 주민번호, 이름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임대차신고접속-로그인화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화면

 

⑤ 임대차 계약 주택 소재지(주소) 입력 및 신청인 구분 선택 후 '확인' 클릭

임대차계약신고접속화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신고서 등록 접속화면

 

 

 

 

 

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다음 단계에서 서명 후 제출

온라인임대차계약신고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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