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가 3월 16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29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토지 및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를 알아야하는 이유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공통주택공시가격(열람하기) → 공공주택가격 열람(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주소를 입력 후 열람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3/16 ~ 4/5, 약 21일간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주소: www.realtyprice.kr)
서면 : 관할 시,군,구 및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의견수렴이후 4월 29에 공시되는데, 그때부터 5/29까지 약 한 달간 이의제기 접수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재조정하여 6월 말에 재공시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전체일정 : 조회(3/16~) → 의견제출(3/16~4/5) → 공시(4/29) → 이의제기(4/29~5/29) → 재공시(6월 말)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하신 아파트의 공시지가 가격을 잘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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