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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자격 (주택담보대출)

by 삐꾸 2022. 4. 18.

 

디딤돌대출 자격

국적  대한민국
세대(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대출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나이  만 30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경우
   ·  1인 이상의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  1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 단, 대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기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대출접수일 기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부모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자산기준  4.58억원 이하 (2022년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소득기준 기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생애최초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만약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인 7천만원을 넘는 경우, 두 명 중 한 명의 명의로 먼저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에 혼인신고해도 됩니다. 이처럼 디딤돌대출은 대출 접수일 당시에만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매우 주의하실점은 '대출신청일'과 '대출접수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착각하시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대출접수일에 부부합산으로 소득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기준금액 초과 시 대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접수일이 될 때까지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셔야만 합니다.

디딤돌대출-무주택조건
디딤돌대출 무주택 인정 조건 (출처: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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